실로스타졸(Cilostazol) 단일제(경구: 정제) 품목이 뇌경색(심인성뇌색전증 제외) 발증 후 재발억제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기준부는 31일 “의약품 실로스타졸 단일제(경구,정제) 품목에 대한 효능·효과에 ‘뇌경색(심인성뇌색전증 제외) 발증 후 재발억제’가 포함돼 통일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로스타졸(Cilostazol) 단일제(경구: 정제) 품목은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과 함께 효능효과가 확대,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자료실]허가사항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