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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행위 건보 등재 세부절차 공개
[ 2010년 06월 01일 11시 2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행위 건강보험 등재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1일 “그간 내부 업무로 활용해오던 평가도구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해서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을 평가, 최종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화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 우선순위 5점척도표’를 도입 및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급여ㆍ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 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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