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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시 태아상태 보고 지연따른 사고 의료과실"
[ 2010년 06월 01일 22시 44분 ]
조산사가 분만시 태아의 응급상황을 적시에 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했다면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태아의 응급상태를 의료진에게 지연 보고하고 인공호흡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에게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남모씨 부부가 조산사와 의사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산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남모씨 부부는 지난 1999년 병원에서 출산 중 조산사가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자연분만을 진행했고 출산 후에도 태변 흡입으로 호흡이 없는 신생아에게 18분간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않아 아이의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산사는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신생아의 무호흡 등 응급상황에 대해 의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 시켰을 뿐 아니라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코에 대주기만 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태변 제거를 위해 소아과 전문의만 행할 수 있는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가 필요했고 조산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취했다며 조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태변흡입 신생아에 대한 처치가 소아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가 다소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조산사의 보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볼 때 신생아의 뇌성마비는 조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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