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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때문에 패가망신"
[ 2010년 06월 02일 21시 40분 ]
사무장병원에 1년 6개월을 근무한 O원장은 최근 민사적으로는 25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형사적으로는 의료법 위반, 가정적으로는 이혼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무고죄 공판 중인 O원장이 2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O원장은 “의대 선배인 현 대학병원장이 소개한 병원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성실히 근무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어마어마한 부채와 전과자란 낙인 밖에 없다”면서 “몇 해가 지나도 도저히 그 늪을 헤어날 수가 없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O원장은 의과대학 선배인 서울소재 A대학병원장의 소개로 지난 2006년 11월 경기도 J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J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H씨는 A대학병원장과 O원장에게 의료법인이라고 속여 O원장을 취임시켰다.

O원장이 대표원장으로 병원을 인수한 바로 그 달부터 거래업체와 건물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에 가압류를 당했다.

또한 전임원장이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해 주지 못해 O원장은 2008년 4월 건물주로부터 불법점거자로 강제명도소송을 당했고 그해 6월 폐업했다.

O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것이지만, 취업할 당시에는 사무장병원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위법성을 알고 난 후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헤어날 수 없는 사무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2008년 12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지만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O원장을 구제하기 위해 A병원장과 대학선배인 M원장, 대한의사협회 등이 해당검찰청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다음 재판은 이달(6월) 말이다.

O원장은 “재임한 18개월 이후 25억원 이상의 부채와 의료법위반의 죄인이 됐고, 현재 무고죄로 공판 중이며, 개인적으로는 이혼을 당한 상태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아 너무 괴롭고 답답하다”면서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한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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