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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여건 반영 '장애평가기준' 재정비
[ 2010년 06월 03일 03시 42분 ]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장애’에 대한 평가기준이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반영하는 등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재정비될 전망이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해 왔던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사업’ 중간보고를 최근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 여건에 합당한 과학적인 장애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열악했던 시절에 비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크게 발전했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 빠른 성장을 한 만큼 양적인 성장에 맞는 질적 관리가 부족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평가기준은 진단 오류와 가짜 장애인 등 판정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장애평가기준은 산재보상보험법 이외에도 30가지나 되고, 각 기준마다 등급이 서로 달라 국민들은 같은 장애에도 서로 다른 종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무와 정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의학회는 1차 및 2차 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3차 개발사업에서 그 결과를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학회는 각 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으며, 각 학회에서는 이 위원회를 토대로 장애평가기준개발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 조율된 사항을 보면, 장애평가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평가해야 하며, 현재는 증상이 고정된 경우라도 앞으로 증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2년 뒤에 다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의학회는 “평가하는 장애는 일시적 장애가 아니라 영구적 장애로 질병에 의한 경우라고 해도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경우에도 장애평가의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근골격계, 내부 장기, 특수기능, 그리고 정신신경계통 등 인체의 여러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어 “장애를 평가하는 사람은 해당 장애평가기준과 방법을 아는 의사여야 한다”며 “장애의 종류와 범주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번 연구는 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애를 평가대상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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