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쌍벌제 법제화에 따른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3일 의협에 따르면 오전 상임이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쌍벌제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대응을 위한 TF(가칭)'을 가동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장성구 부회장, 간사는 오석중 의무이사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송우철 총무이사를 비롯해 박형욱 법제이사, 장현재 의무이사, 정용표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손종우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추무진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각각 1명을 추천한다. TF는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