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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8 : 2 불문율' 깨뜨려야"
[ 2010년 06월 04일 00시 35분 ]
"국고 지원(건강증진 기금 포함) 규모가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 보험료율은 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자 당 현재보다 2.46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2001년 보험급여비는 약13조원이었으나 8년후인 2009년의 보험급여비는 약30조원에 이르러 불과 8년 사이에 약 2.31배 증가했다. 연평균 약11.02%씩 증가한 셈이다.

2020년의 보험급여비는 2009년보다 약2.68배 늘어(연평균 약 9.38%↑)80.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영석 박사는 "202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에 도달하고 현재처럼 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율이 4.39조원을 유지한다면 2020년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중은 전체의 약 43.66%(35.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국고 지원(건강증진 기금 포함) 규모가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해서 2020년 보험료율은 9%를 초과, 가입자 당 현재보다 2.46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으로 현행 법에서 보험료율 상한선은 8%이다.

신영석 박사는 "이에 따라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박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보험료와 국고 등 현행 지원 구성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 신영석 박사는 "외국의 경우 공공부분 공급이 민간부분보다 많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민간이 공공의 공급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측면에서 공공부분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의료급여는 별도)하자고 제안했다.

신영석 박사는 "노인 급여비의 50%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1년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특별볍이 종료하기 전 법적인 제도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안은 실질적 부양관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특히 20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의 비율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형제, 자매 전체를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신영석 박사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형제,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이들 중 의료급여 자격에 부합하는 계층은 의료급여권에서 흡수할 수 있다"면서 "재정 수입 효과는 62만6000명이 연간 2222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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