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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다시 고개든 '불법 배달'
[ 2010년 06월 03일 22시 03분 ]
약국가에 때 아닌 약사법 위반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의 대형병원 앞 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달 서비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일각에서 복약지도 등 약사들의 의무를 명시한 약사법 위반을 거론하고 있는 탓이다.

데일리메디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앞 약국은 수년전 논란 속에 중단됐던 약 배달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이 약국은 오전 10시 30분을 시작으로, 11시 30분, 오후 2시와 3시 30분, 4시 30분 등 하루 5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로 환자들이 병원 외래를 찾은 뒤 약국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 약국은 주변의 경쟁 약국을 제치고 약 배달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이 약국 관계자는 데일리메디가 환자를 가장해 약 배달을 주문하자 “처방전 목록을 미리 불러주거나 팩스로 약국에 보내주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배달해 주겠다”며 오히려 약 배달 시간에 맞춰 진료를 봐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병원과 약국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해진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동안 이 약국을 통해 약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업무에 쫓기느라 약을 찾으러 멀리까지 나가기보다 약배달 서비스를 받는게 편하다”며 “불법인 것은 알지만 편의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 직원들의 경우 약국에 소속된 직원이 약을 배달해 오면, 처방전을 전달하고 이동식 카드결제 단말기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약사감시 담당 관계자는 “약국 단속의 경우 지자체 소관이어서 식약청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감시하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국을 가기 힘든 장애 환자 등을 생각하면 일률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밀기는 힘들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복약지도와 같은 행위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법리상 옳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약청 등 규제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 병원 관계자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약국과 병원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같은 행위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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