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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인식차 뚜렷 '건강관리서비스'
[ 2010년 06월 03일 22시 00분 ]
지난 3일 저녁 의협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설명회'는 의·정간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업체 개설권을 개방한 것을 놓고 '유사의료행위'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또 다른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이라고 성토했다. 대규모 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위기론도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토론회에서 제기된 우려가 또다시 언급됐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설계한 제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자주 봤다. 제약사를 리베이트에서 자유롭게 해 산업화를 이끌겠다는 쌍벌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업체 개설권에 제한이 없는 것은 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이는 유사의료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며, 비용 효용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비스업체의 교육체계, 납득 가능한 인센티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형병원들이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국민의료비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을 볼 때 국민 건강수준을 끌어올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다음은 참석자 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
1)사설기관에 대한 규제는 - 사실기관 규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해서 광과 등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란 산업영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다.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
2)개인 의료기관이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참여하는 방안은 - 전문적인 (진료를)부문을 논의하면 치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건강보험과 연동해 접근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낮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 - 동감한다. 내부적으로 단골의사제 등의 연계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모든 1차 의료기관이 영양실이나 콜센터를 만드는 것은 중복투자이고 낭비다.
4)정부가 제도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 - 지난 2008년에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수준에서 서비스가 돈벌이가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산업화를 최우선 가치로 설계하지는 않았다.
5)영양사 등의 서비스 제공은 타당한가 -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원 중 영양사 등이 많다. 영양과 운동 프로그램 등을 설계해주는 것이 의료행위냐는 것은 타 직종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의료계가)유연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6)의사의 설명과 참여가 핵심이다 - 환자에게 의사가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원 필요성도 있다.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이 차별화도 된다. 그러나 자원배분 측면에서 의사가 모든 상담을 전담하는 것은 비효육적이다. 또 법안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다른 입법 예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한의사도 참여해야 하나 - 한의사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인력 입법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아직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
8)1차 의료기관 활성화와 특정 의료기관 쏠림 방지 대책은 - 이 제도가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목적은 아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기관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 명시적 제한은 무리가 따른다.
9)인센티브 방안은 - 현재 인센티브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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