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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 2010년 06월 04일 01시 0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8월부터 요양기관이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심평원은 3일 종합병원 요양기관간담회에서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부터 총 220항목에 대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심사조정 14항목(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등) ▲심사불능 69항목(주민번호착오, 보장기관기호착오 등) ▲의료장비관련 137항목(검사장비 등 신고여부 등) 등 총 220항목이다.

요양기관은 청구데이터를 EDI를 통해 사전점검시스템에 전송하면 심평원에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구오류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오류내역을 직접 수정하거나 또는 실제 청구하면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청구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입원환자 식대 청구오류 ▲요양급여기준 적용 오류 ▲요양급여비용 중복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일례로 △△병원에 상세불명의 골다공증으로 내원한 정 모씨(여, 86세)의 경우, 7월 골밀도검사(HC342)를 시행했고 같은 해 8월 골밀도검사를 추가 실시했다.

하지만 골밀도검사는 1년에 1회 산정 가능한 검사기 때문에 1회 단가 4만2450원(행위에 대한 종별 가산율은 제외함)만 정산하게 된다.

그 외에도 진찰료 및 투약료 총투 단순오류, 마치료 및 처치료 일투 단순오류 등 사례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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