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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예방 사회협의체, 범사회적운동 본격화
[ 2010년 06월 04일 03시 50분 ]
지난 3월 낙태 예방 종합계획 발표와 맞물려 운영됐던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가 본격적인 대내외적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초 핫이슈로 떠올랐던 불법 낙태 문제와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건당국 및 전문가들의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범국민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협의체 협약서를 마련, 본격적인 민ㆍ관연대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협의체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를 비롯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정부 등 2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4개월 간의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인공임신중절예방 의지를 담은 협약서’를 마련했다.

협약서에는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및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 협력 ▲각계의 실천 가능한 피임방법과 생식건강 정보 공유 ▲비(미)혼부모 임신과 양육과정의 편견 및 차별 철폐 ▲피임,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남녀 공동 책임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낙태예방 범국민 인식개선 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협약식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연간 34만건(‘05년)의 낙태 건수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기여한다는 포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회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명사랑사이트(www.lovebean.org)를 활용해 참여기관 자체활동 및 협력활동 등 실시간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생명존중 기운을 살리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세계 일류국의 초석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위기임신 상담기반 마련,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 ▲비혼 한부모 자립 지원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 마련 ▲예방상담제 도입, 실태조사 추진 등을 진행 중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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