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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환자 상당수 과잉진료"
[ 2010년 06월 04일 03시 25분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의 8.2배에 달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표준화된 진단, 치료 및 입원지침 마련 등 치료와 보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학합동 심포지엄을 대한외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교통사고 환자의 높은 입원율, 과잉치료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 및 보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 손보협회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평균 70.4%로 같은 기간 일본(8.5%)의 8.2배에 달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 부위 부상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입원율이 33배나 더 많았다. 실제 경추염좌(목 결림)의 경우 2007년 기준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2.4%에 불과했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79.2%에 이르렀다.
8급 환자의 입원율 88.7%, 9급 79.6% 및 염좌환자 74% 등 입원이 불필요한 경상환자 입원율이 자동차사고 전체 입원율 60.6%보다 높았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료와 관련, 잦은 외출, 외박에도 입원료를 청구했으며, 공무원 등 통원환자를 입원환자로 인식하거나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기간을 늘려 허위 청구했다.
또 병상 초과 및 사고환자 유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사무장 운영병원의 허위청구, 무자격 의료행위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과대보상 심리와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자동차 보험의 진료수가를 노린 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과다보험금 지급은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 되며, 이는 수많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높은 입원율 및 장해평가 기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수가 일원화, 자동차사고 입원기준 마련, 경상피해자 부재율 및 의료기관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업계는 향후에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조사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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