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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의료계 전체를 위해 도움"
[ 2010년 06월 07일 21시 45분 ]
6월 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원격의료 추진에 강력한 뜻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박하정 실장은 지난 6일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정책이 의료계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하정 실장은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제하고 훌륭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원격의료는 숨어있는 환자를 끌어들여 의료계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진 환자를 비롯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한다면 한국 의료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원과 대형병원 인력 및 시스템 차이가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하정 실장은 “의원급 기관이 대형병원과 직접 경쟁한다는 의식을 갖기 보다는 환자와 의원, 의원과 상급병원의 관계를 재정립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의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원격진료를 통해 의원이 보다 많은 환자를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차 의료기관이 시설투자를 통해 상급 의료기관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상급기관과 똑같이 수행하려 하기보다는 의원만이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격진료 후 환자 지정약국으로 발행되는 전자처방전이 성분명처방과 의약품 원격배송을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하정 실장은 “원격진료가 성분명 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실장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원격배송은 필요할 것”이라며 “안전성 확보 문제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하정 실장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통과와 건강보험 지원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며 원격의료의 어느 범위까지 보험지급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가 문제에 대한 성급한 판단 자제를 부탁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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