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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증인에 무수혈치료 의사 책임 묻지마"
[ 2010년 06월 06일 07시 30분 ]
“무수혈 치료 원한 환자 뜻대로 수술한 의사에게 형사 책임 물어서는 안 된다.”

지난 5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의료법학회에서 오두진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형사책임(응급상황을 전제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9년 12월 광주지방법원은 타가 수혈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 환자가 무수혈 치료를 받다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 권리 중 하나이므로 자기결정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광주지법 판결을 동의한다고 밝힌 오두진 변호사는 ▲무수혈 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 ▲무수혈 시술의 성공 사례 여부 ▲무수혈 치료 시행과 환자의 죽음 선택 원조를 동일시하는 것의 여부가 의사의 형사책임 문제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번 발표에서 "무수혈 치료 센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수혈 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런 자료가 전통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고위험군의 수술 및 치료 영역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무수혈 치료가 무리 없이 행해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오두진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무수혈 치료를 치료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소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의사가 무수혈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광주지법 판결은 의사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시술을 시작해 생명보존의 적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유의미한 판결”이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져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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