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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한의사 국시 소송 2심 '패(敗)'
[ 2010년 06월 06일 21시 52분 ]
최근 한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원고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 측은 지난 2008년 치러진 제6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건강(乾薑ㆍ말린 생강)의 고온(苦溫ㆍ쓰고 따뜻하다)한 성질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의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한 문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교과서 및 수험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은 신열(辛熱ㆍ맵고 덥다)한 특징을 갖고 있을 뿐 고온 성질이 있는 것은 포강(炮薑ㆍ볶은 건강)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의 사실조회 과정에서 고서(古書)와 대학 교수의 감정 등을 통해 건강의 고온 성질이 있음을 확인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교과서(수험서)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건강은 신열, 포강은 고온이라고 판단했으나 한의학의 시작인 동의보감 등 책이나 대학의 사실조회를 통해 건강의 고온 성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험문제 관련 국시원을 상대로 1심 패소 판결 후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얻어냈다는 사실이다.

대리인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경우는 아마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시험절차나 제출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은행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공개가 어려운 현실과 여러 책의 내용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시원 측 상고 여부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경우 단독 진행한 사건이었던 만큼 다른 수혜자가 존재할지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등 추이가 주목된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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