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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논란 '원격의료' 이달 국회통과 촉각
[ 2010년 06월 06일 22시 00분 ]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제시한 6월 임시국회 통과 필요 정부중점법안 33건에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중점처리 법안은 당·정·청 간 법안관리 공조체제를 강화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전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과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료법인 합병,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물론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가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민영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여야간 정치적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정부법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인 이유는 상임위 심의안건 선정시 우선 순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며 "여당 및 상임위 여야간사 의원과 협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각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상임위원장직 배분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기 국회에서 창조한국당과 연계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했던 자유선진당이 지난해 심대평 의원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선진당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에 따라 보건복지위원장직을 갖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석수가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여야 정치권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여야는 8일 본회의 이전인 7일까지 각 당별로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국회 의장단 내정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작업이 마무리하면 18대 국회는 하반기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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