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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불만 커지는 건강관리서비스
[ 2010년 06월 06일 21시 40분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행보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관리서비스업체 개설권이 개방된 것을 놓고 유사의료행위, 또다른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개원의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시스템이 지금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관리요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개설권에 대해선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향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개설권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와 대책 마련 요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일 의협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개설권이 유사의료행위로 변질될 것이란 의견이 쏟아졌었다. 지난 2008년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재탕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법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개원가의 시선은 당장 건강관리서비스 자체를 의협이 수용할 것이냐 여부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의협이 제도화 초기에 정부협상력을 높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3일 설명회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일부 쟁점 사항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회원 반발이 격렬한 제도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손 놓고 있다가는 정부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의료산업화를 통한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원격의료 활성화를 핵심 보건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료들은 올 초부터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면 제도가 시행돼 왔다는 학습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회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명분을 택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익이 떨어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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