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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초기 방사선검사 맹목적 의존 말아야"
[ 2010년 06월 07일 01시 28분 ]
유방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초기 방사선검사 결과에만 의존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증상을 간과하고 환자에게 투약 금지된 약을 계속 처방한 가정의학과 A의사에게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환자의 유방에 생긴 혹이 초기 방사선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의사는 지속적 검사를 통해 관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2년간에 걸친 투약 처방 과정에서 유방암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약을 계속 처방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의사는 유방에서 혹이 만져지는 50대 환자를 진료하면서 혹이 암이 아니라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만을 믿고 2001년부터 2년간 유방암환자 투약 금지 약물인 갱년기장애치료제를 처방해 증상을 악화시킨 혐의를 받았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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