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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수긍하지만 미흡"
[ 2010년 06월 07일 10시 40분 ]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 ‘소유’ 의료기관 중심에서 필수 공익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직역에서 대체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목적을 정의해서 의료취약지, 분야별 공공전문진료 등 공공의료 활동에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키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담보되지 않은 현행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공공의료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강당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이번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국내 공공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취약지의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은 공공성을 가지는 의료서비스에 속하므로 이들에 대한 운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기존 설립 주체 및 소유에서 기능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재정립,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민간참여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반색했다.
“참여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활동 강화와 엄격한 관리 필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일부에서는 법안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기존 정부지원 사업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애초 의도한 정책 목표와 어긋나게 운영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에 상응하는 엄격한 평가와 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공공의료기관 의무에 양질의 적정진료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에 적정진료를 명시하는 것은 공공의료 활동을 독려하고 유도하는 정책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별도로 기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한 것은 불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 의료기관까지 필수공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함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 수행기관의 공익성 강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민간의료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둔다면 공공의료 확충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정부의 예산 투입의 로드맵과 안정적 의료기관 지정의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연구의 실무자인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는 “개정안 마련을 위한 수차례의 논의 과정에도 이 법률을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의 규범적 범위는 아직까지 결론내려지지 않은 부분”이라며 “보편적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의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도 “공공의료 개념과 정의를 명시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법률안은 타협적 산물”이라면서 “오늘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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