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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척추 등 주요 청구착오 사례
[ 2010년 06월 07일 02시 52분 ]
관절경하에 십자인대성형술을 할 경우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관절경검사는 해당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고려해 관절 및 척추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사례집을 공개했다.

사례집은 수가항목,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착오유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구착오유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제작한 ‘요양급여 비용 주요청구 착오유형모음집(2010)’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 담겨졌다.

관절 분야 청구착오를 살펴보면, 관절경검사 시행시 수술시 인정되는 치료재료 청구착오, CT 및 MRI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청구착오 등이 담겨있다.

주사료마취료이학요법료 청구착오는 국소마취제만 이용한 관절강내주사료 청구, 야간가산료의 청구착오 등이 공개됐다.

척추분야도 주요 청구착오유형에서 CT 및 MRI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청구착오, CT를 타 기관에 의뢰한 경우 청구착오 등이 제공됐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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