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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출제 오류 따른 복수정답 인정"
[ 2010년 06월 07일 21시 40분 ]
교과서 및 수험서에 문제의 보기와 일치하는 한자 표기가 없더라도 표현상 의미가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면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2행정부는 문제 보기에 오류가 있으므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김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측은 지난 2008년 제63회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말린 생강(건강乾薑)의 성질을 묻는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측은 말린 생강(건강乾薑)의 성질을 묻는 항목에서 신열(辛熱 맵고 덥다)과 고온(苦溫 쓰고 따듯하다)의 의미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교과서 및 수험서에 말린 생강(건강乾薑)은 신열(辛熱ㆍ맵고 덥다)한 특징만 가진다고 기술돼 있고 고온(苦溫 쓰고 따듯하다)은 볶은 생강(포강炮薑)의 성질을 나타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고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표현의 정도차이만 있을 뿐 같은 효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면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강(乾薑)과 포강(炮薑)모두 생강을 말린 것으로 말리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고서의 내용에 건강(乾薑)의 성질이 쓰다(苦)고 표현한 점이 인정되며 열(熱)과 온(溫)의 표현이 완전히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함에 있어 장애를 받을 정도로 문제 출제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정답을 하나로 한정하는 것은 출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이 문제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원고는 시험의 합격 기준 이상을 득점하게 되므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국시원이 상고를 할지 주목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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