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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병무청→민간병원' 이양 검토
[ 2010년 06월 07일 02시 53분 ]
앞으로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굳이 병무청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정부가 입영대상자의 징병검사를 민간병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징병검사 수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차원이 아닌 징병검사 자체를 위임하는 방안이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주)기술과가치에 ‘징병검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징병검사 민간병원 이양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에 이양할 의사가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 그동안 징병검사자 전원을 병무청에서 직접 신체검사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되면서 병무청도 개선책을 고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징병전담의 인력난 등 병무청의 징병검사 전담 문제가 회자되면서 당국이 본격적인 개선책 마련 작업에 들어 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1차적으로 지정병원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군 복무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밀신검을 신청한 자 등은 병무청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징병검사 수검자 중 90%가 현역 판정되고 있는 점에서 검사기관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징병검사 이양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들의 관심도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기술과가치 측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징병검사 이양에 대한 종합병원들 입장 취합을 요청해 왔다.

기술과가치가 보낸 설문지에는 ‘징병검사 위임에 대한 수용의사’, ‘1인당 적정 검사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결과는 오는 7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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