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따라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서면평가, 9~10월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의 일정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의 질 수준 점검과 자율적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해 가입자가 만족하는 검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일반검진기관 4118개소, 영유아 검진기관 3058개소, 구강검진기관 7794개소등 총 1만4970개소이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검진인력의 자격', '장비구비 여부', '시설의 청결성' 등 평가표에 직접 기재하는 서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A(우수, 90점이상), B(양호, 80~90점미만), C(보통, 60~80점미만), D(미흡, 6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판정하여 검진기관별로 개별 통보된다.
공단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스스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수검자가 신뢰하는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사업 사전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