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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콜센터 최다빈도 문의사항
[ 2010년 06월 07일 21시 37분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궁금해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심평원은 7일 요양기관의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및 입원료 차등제 등 현황통보(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배포했다.

심평원은 “기한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 각종 현황통보의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요양기관 담당자의 업무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통보(신고)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 안내하게 됐다”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안내자료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할 각종 현황관련 제출시기 및 방법 ▲홈페이지 접속 및 업무처리 안내 ▲심평원 본원 및 지원 현황관리 업무담당 연락처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안내자료에는 인력·시설 및 의료장비 분야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묻는 문의에 대한 답변이 소개됐다.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심사평가원 콜센터에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요양기관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와 편익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요양기관 현황관리 다빈도 문의 및 답변 내용이다.

▲인력·시설분야
Q)대표자 사망 후 계좌 변경관련 문의
A)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서에 상속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상속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한다.

Q)공공기관에서 무료진료소 기호부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하지 않으나 결핵환자 등록을 위해 기호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A)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호부여를 받지 않아도 되나, 의료법 제 15조 및 건강보험법 제40조제4항 의거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법 제 89조에 의거 거부할 경우 벌칙이 있다.

Q)선택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 종별의 제한이 있는지?
A)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있다(의료법 제46조제1항)

Q)간호관리료 등급 신고 시 수술실, 응급실 간호사도 포함하는지?
A)불포함된다.

Q)심사평가원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요양급여비용 미지급분이 남아 있어 계좌변경 가능한지?
A)폐업신고 후 계좌변경 가능하다.

▲의료장비 분야

Q)장비신고시 장비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검사장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수술 및 처치장비, 한방장비 5분류로 구성돼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목적에 따라 해당장비 번호에 신정하면 된다.

Q)장비가 오래되서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요양기관에서 설치확인 가능한(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이 필요하다.

Q)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지?
A)의료장비현황 신고시 구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Q)요양기관별 엑스레이 보유현황 정보공개 여부?
A)의료장비 현황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다.

Q)MRI 장비 신고시 구비서류
A)특수의료장비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양도, 이전 등)토록돼 있어 시도 시군구 정보연계로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자료실]요양기관 현황 제출방법 안내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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