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각계 단체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응보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
조경애 대표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의료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의 멱살을 잡았을 때보다 병원에서 의사 멱살을 잡았을 때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성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 제정에 앞서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형벌의 가중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