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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이라도 민간에 뒤처지면 퇴출"
[ 2010년 06월 08일 03시 32분 ]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있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공립병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자유토론에서 제기된 국공립병원의 약화부분에 대해 “경쟁을 유도해 체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손 과장은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국공립병원에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정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선정 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줬는데도 공공의료역할을 잘 수행치 못하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토론자로 나선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에 상응하는 엄격한 평가와 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따른 것,
일부에서 제기된 ‘민간에 대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국가가 강제지정하지 않는다. 신청 후 선정된 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평가 후 지원 삭감 지정 해제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안에는 공익적 기능을 유도하는 규정들이 많은 만큼 조금이라도 더 공익적 병원들을 우선순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이라도 무조건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영래 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서도 “국공립병원의 양적 확대보다 민간 중심에서 재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필수 보건의료 제공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며 “설립주체에 따른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효율적인 체계를 육성할 방침”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 과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며 공공의료의 균형발전을 위한 출구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될만한 사항으로 국공립기관을 지정할 뿐 우선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구체적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법률이 개정되면 예산확보가 쉬워질 것”이라며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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