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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 2010년 06월 08일 07시 27분 ]
시·군·구 당번약국 의무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야간에 시·군·구 1곳 이상씩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해당 시·군·구청장은 당번약국제와 관련해 관할지역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활동이 우수한 약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인센트비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신지호 의원은 "당번약국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영향을 미칠지는 논의과정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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