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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중징계 의협 이원보 감사 "법적 대응" 시사
[ 2010년 06월 08일 22시 04분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이원보 감사에게 '회원 권리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원보 감사는 회원권리정지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제한, 임원 자격도 정지된다.
그러나 이원보 감사는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협 윤리위는 지난 5월 6일 제11차 회의와 6월 3일 제12차 회의에서 이원보 감사 징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윤리위 의견을 통보받은 의협은 지난 7일 해당 사안을 관련 산하단체에 통보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법령과 의협 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심의해 정한 의협정관, 제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따라서 윤리위는 제62차 정기총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정총에서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윤리위에 징계 결의안 철회권고를, 이원보 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외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대의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인단락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정총 당시 징계 논란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윤리위가 대의원회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징계는 난센스, 법적 대응 고려"
징계 통보를 받은 이원보 감사는 윤리위 결정을 "한마디로 난센스다. 고등학생만 돼도 한글을 알지 않느냐. 정관에 나를 징계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원보 감사는 "정관을 보면 징계 대상이 회원이나 산하기관이며, 사회적인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 등으로 국한된다"며 "대의원들이 선출한 감사를 집행부가 위촉한 윤리위 위원들이 징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상식에 벗어난 결정이고 억지"라고 반박했다.
대의원회가 지난 4월 이 사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난 대의원회 의견에 동의한 바 없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려면 새로운 관련 정관을 만드는 것이 절차상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백번 양보해 생각해도 내 주장이 맞지만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라며 "재판을 받아보면 된다. 재판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윤리위와 집행부에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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