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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환자는 아직도 목 마르다"
[ 2010년 06월 09일 02시 45분 ]
“‘51개월’이란 족쇄를 풀었지만 아직 갈 길은 요원합니다. 보다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학회가 나서겠습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송영욱)가 생물학적 제제(일명 TNF-a)의 건강보험 적용 폭을 넓히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생물학적 제제는 스테로이드 등 기존 약물에 비해 류마티스 환자들의 통증 개선 효과가 현격히 높아 획기적인 치료제로 평가 받는 약물.

특히 발병 초기에 이 제제를 사용할 경우 증상 개선 효과가 뚜렷해 만성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생물학적 제제 사용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폭이 좁은 탓에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환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다행히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51개월’로 국한됐던 이 제제의 보험 적용 기간을 폐지함에 따라 혜택 대상자가 늘기는 했지만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아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간이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건보적용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실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류마티스 환자가 생물학적 제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20개 이상이 돼야 한다.

한 두 개의 관절 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류마티스의 특성을 감안하면 급여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송영욱 이사장은 “환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생물학적 제제의 효과가 뛰어나다”며 “이 같은 약제를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실 류마티스학회는 그동안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환우단체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다. ‘51개월 제한적 급여 철폐’도 그 결과물이다.

하지만 학회는 단 한명의 환자에게라도 이 제제의 혜택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이 제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캐나다 토론토의대 키스톤 교수를 초청, 선진국의 생물학적 제제 사용현황과 초기 사용의 당위성을 전해 들었다.

키스톤 교수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현재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중 40%에게 생물학적 제제를 쓰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10% 정도의 중증환자들에게만 이 제제가 쓰인다.

학회는 이와 함께 근거중심의학을 지향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측에 생물학적 제제의 초기 투여 효과 등의 연구자료를 제출, 급여기준 확대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영욱 이사장은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기준 확대는 학회의 주요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출시된 생물학적 제제로는 레미케이드, 엔브렐, 휴미라 등의 약제가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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