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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연구원, 삼성전자 이직 잘못"
[ 2010년 06월 09일 01시 47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의약품 연구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직원이 바이오시밀러 진출을 선언한 삼성전자로 이직하자 LG생명과학이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1년 전직금지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LG생명과학은 자사 의약품 임상ㆍ개발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C씨가 해임 후 바이오시밀러 진출을 선언한 삼성전자로 이직하자 자사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C씨가 LG생명과학에서 20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임원 승진 후 매월 열리는 연구개발 전략회의 등에 참가 하는 등 회사의 보호 받을 만한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비록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의약품 연구 개발에 있어 바이오시밀러와 그 외 의약품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퇴직 후 LG생명과학으로부터 평균의 2배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은 점, 비상근 자문역으로 2년간 근무할 것을 제안받은 점 등을 볼 때 해고 후 충분한 대가가 지급됐으며 퇴직 전 전직금지 약정에 서명했으므로 삼성전자 및 계열사 전직금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 및 계열사가 출자하는 모든 법인으로 전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LG생명과학의 주장에 대해“출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C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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