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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 리베이트 방지책 하달
[ 2010년 06월 09일 02시 13분 ]
최근 대전과 충남, 강원지역에서 불거진 공중보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각 시도 지자체 및 보건소에 발송한 ‘공중보건의사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앞서 언론을 통해 밝힌 대로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8일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시·군별 담당공무원, 의사, 약사, 공중보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위원회는 단가계약을 위한 의약품 목록, 품목 변경시 타당성 여부를 비롯해 의약품 구매 적정성 등 의약품 관련 제반사항 일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들의 교육 및 복무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금지 교육을 공보의들의 정기·수시 교육시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보건소 자체 교육시에는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과 군수 등 각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보의들의 복무상황을 점검하도록 명시함과 동시에 이때에도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필수 조사항목에 반영시켰다.

이러한 사전적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와 관련된 내용이 적발될 경우 복지부는 의사면허의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책으로 의사인 공보의들의 진료권과 처방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심의위원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제도상으로 보건소장의 책임 하에 약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옥상옥(屋上屋)’이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소식을 접한 한 공보의는 “의사인 공보의들이 필요에 의해 약을 선택했음에도 이를 비전문가들인 공무원이나 한의사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르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예산 등을 이유로 공보의들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무원으로서의 공보의의 청렴도를 지키자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손 치더라도, 자칫 의사로서 공보의들의 영역을 제한할 여지가 크고 과도한 행정력의 집중으로 되레 리베이트 발생창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공보의들의 감시 강화가 공보의들의 활동반경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보의의 복무점검 강화와 관련해 또 다른 공보의는 “지금도 공보의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며 “공보의들에 대한 규제강화는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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