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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억 투입…"외국인 무료 한방진료"
[ 2010년 06월 09일 03시 05분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무료로 한방진료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은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한방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1억원을 지원한다.

무료 진료 범위는 진찰 및 침‧구‧부항과 같은 시술, 보험약제 투약,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1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한 환자의 경우에도 총 진료비 중 10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환자가 면제 받은 금액은 국고에서 해당 한방의료기관으로 지원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 청구도 가능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무료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 한방의료기관이나 이번 사업에 참여 중인 이주 여성 지원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진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 중인 한방의료기관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각각 125곳과 1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KOMSTA 측은 "무료 한방진료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가족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라며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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