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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스폰서 검사와 리베이트 의사
[ 2010년 06월 09일 21시 14분 ]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은 사실이었다. 현직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았고 다른 검사들도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중 10명의 징계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물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지만 법질서 확립의 선두에 서야 할 검찰로서는 치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검찰의 먹먹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조계와 함께 기득권 계층으로 구분돼 온 의료계 역시 작금의 ‘스폰서 검사’ 판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 백 억원의 리베이트 의혹이 뻥뻥 터졌고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급기야 국회와 복지부가 나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는 물론 받는 의사들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법을 제정,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정도가 심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물론 리베이트와 무관한 의사들로서는 억울함이 없지 않겠지만 음성적 관행 철폐에 대한 시대적 패러다임까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친 패착으로 보인다.

검사에게 스폰서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는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오랜기간 용인되고, 묵인되고, 통용돼 왔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그 관행이 순수하게 각인 될리 만무했다.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후 비난 여론이 확대된 것은 여전히 검사들이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이장폐천(以掌蔽天,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 했기 때문이다.

쌍벌제법 시행에 분기탱천(憤氣撐天) 하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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