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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한다" 병리수가 "번복은 불가"
[ 2010년 06월 09일 22시 00분 ]
경상남도에서 촉발된 병리과 전공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는 내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 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주장이 이번 결정을 번복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리과 전공의 파업을 두고 ‘긴급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 배경의 타당성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실제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은 지난 2008년 5개에서 13개로 늘린 병리조직검사 수가 재분류 및 적출범위 산정기준개선 당시 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자연증가 수준 이상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한 경우 수가를 재조정키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였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시 건정심은 10% 가량의 수가 인상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행위가 크게 늘면서 약 35%인 327억6000만원이 늘었다. 따라서 건정심은 지난 1일 초과 증가분에 대한 수가조정(평균 15.6% 인하)을 통해 171억7000만원을 줄여 최종 증가분은 155억9000만원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 인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건정심 결정이 타당했으며, 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사태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두 차례의 전문가회의 및 설명회,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회 측은 “결코 동의한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만큼 진실 논란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병리학회 측은 지난 지난 8일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어 오는 14일까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복지부의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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