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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한 건강식품 업자 9명 檢 송치
[ 2010년 06월 10일 03시 40분 ]
박스교체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건강식품 판매 업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난황레시틴' 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울산시 소재 이 모씨(여, 56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올해 2월~4월까지 유통기한이 ‘11년 4월 27일까지인 제품 473박스(1*144g)(68kg)를 구입해 그 중 304박스(43kg) 5200백만원 상당을 박스교체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12년 2월 9일까지로 9개월 연장해 판매해 왔다.

이 씨는 지방간, 만성간염, 간 경변에 걸린 사람의 간 사진과 동맥 경화의 진행 과정을 그림을 이용해 “난황레시틴 제품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해 1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부산식약청은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혈궁키나제’제품을 판매한 울산시 소재 김 씨(남, 40세)와 과대 광고한 전 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10년 4월중순경 북한산 효소식품 ‘혈궁키나제’ 제품을 중국 경유 국제특급 우편으로 73팩(32kg) 14만6000캡슐을 반입한 후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경남 김해시 소재 전 씨에게 950병(1*33g)(31kg) 1800만원 상당을 ‘혈전용해효소’로 판매했다.

전 씨는 동 제품을 환경호르몬 해독제 등으로 허위광고하면서 ‘10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32병(1*33g)(4kg) 29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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