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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의사 폭행, 환자·보호자도 위험"
[ 2010년 06월 10일 05시 23분 ]
의료인 폭행, 협박시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10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은 수차례에 걸쳐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주장해 왔다"며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에 대전협은 "의료인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응급실과 각 병동에서 일어난 폭행과 시비는 의료인은 물론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병원 내에서 진료에 방해가 될 정도의 폭행과 폭언이 난무한다면 의사 진료에 방해가 돼 결국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일부 시민단체는 법안의 긍정성을 외면한 채 이 법안을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면만 부각시켜 마치 환자 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소중한 병원에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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