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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케어' 활성화와 의사들 '우려'
[ 2010년 06월 11일 21시 40분 ]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Ubiquitous Healthcare(이하 u-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u-Health 그랜드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 u-헬스케어 시행에 있어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윤태 팀장은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통해 u-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의료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의료사고에 관한 것”이라며 “의료사고 등에 관한 법적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의료법 개정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 인정, 환자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기관별 갈등문제, 고가의 장비나 통신비 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성·유효성 확보돼야 도입 가능

원격진료 및 u-헬스케어 도입에 있어 의료계가 생각하는 준비사항 1순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학술적 근거를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전문가 양성을 통해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돼야 원격진료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시행 전 1-2-3차 의료기관 역할 설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u-헬스케어 도입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현재 u-헬스케어 등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의 참여를 제고할 방법 1위로는 절반 이상의 의료인들이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윤태 팀장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u-헬스케어 허용범위, 안전성 확보, 참여 방안 마련 등 사업 도입을 위해 준비할 사항이 많다”며 “선진국에 뒤져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u-헬스케어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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