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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혼자서 화상진료 감당 불가능"
[ 2010년 06월 11일 02시 50분 ]
병원 사정에 따라 다양한 의료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법한 인력이 많지 않은 실정에 대해 미국처럼 유연한 제도적 장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화상센터 내 보조인력의 경우 교육, 자격기준, 업무범위 및 대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화상치료사를 화상치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대한화상학회 표창해 기획이사는 10일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화상치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의료 중에서도 가장 노동집약적인 행위”라면서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美 인증제도의 개념은 사회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 주도형 의료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각 기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전문간호사 제도와 의료보조인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격증이 아닌 인증제도 개념인 것이다.
특히 미국 의료보조인력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임금 중앙값은 7만2790불, 상위 10%는 10만4350불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적절한 대우와 더불어 병원 개개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진 상태다.
표창해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각 병원에서 담당해 교육이 잘된 경우 화상진료보조인력으로 육성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군은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인데 이들은 이미 대학 이상의 학력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데 이득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 역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표 센터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진료보조인력으로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업무량과 보수의 면에서 고려해 볼 때 화상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근본적인 문제, 보험수가 등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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