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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동의없는 선택진료비 무효"
[ 2010년 06월 11일 02시 38분 ]
환자와 동행한 간병인이 입원절차에 대해 환자 가족들로부터 전화통화로 입원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에게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선택진료 신청시 보호자 범위’에 대해 질의한 행정해석을 공개했다.

가족에게 입원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간병인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병원에 대해 “병원측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다”며 “선택진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인 만큼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의사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선택진료제도’ 란 환자, 보호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특정인을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 선정이 지연돼 환자의 질병 치료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나 환자 질병의 위증도 및 환자 가족에게 문의할 수 없었던 긴박한 사유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해 일부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의료법상 선택진료 신청 요건으로서 보호자의 범위도 ‘민법상 친족(親族)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의료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과 관련해 의료법상 ‘보호자’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로 이 같이 한정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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