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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 설립
[ 2010년 06월 11일 21시 3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 개선을 위한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58차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의 내실화 방안으로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1991년부터 20년간 법원, 경찰서, 보건소 및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회신지연, 감정대상 범위, 감정료 관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많았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염두에 두고 의료계의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증 확보 차원에서 전담기구 필요성이 커졌다고 의협 측은 전했다.

의협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학회대상 설문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학회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회 대표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를 둬 제도개선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분야 학회는 학회감정위원회를 학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정자료를 학회를 거쳐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기존방식을 탈피해 의협에서 직접 감정인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방안을 도입할 생각"이라며 "감정자료 관리를 내실화하고 감정회신에 따른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학회와 감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법원과 검·경찰 등으로부터 의료분쟁이 아닌 일반 의료감정 사안도 요청이 오고 있다. 앞으로 일반 의료감정사안 업무까지 수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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