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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민간의료기관 야간당직 허용' 촉각
[ 2010년 06월 13일 22시 00분 ]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게 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지역 중소병원 당직근무 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의관 등 군 대체복무자 간 보수의 형평성이 선결과제로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 최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취합했다.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를 국공립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지역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공립병원 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했지만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전문진료센터 규모 등이 결정되며, 예산 규모는 240억원 정도다.

이와 더불어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이 부여돼 정부 차원에서 인력·재정·행정적 지원을 꾀하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인력지원 부문이 명시된 만큼 하위법령에서는 추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공보의의 야간당직 등 역할범위 및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게 된다.

현재 공보의는 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소재 중소병원에서 야간당직 및 응급실 당직의로써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규제개혁 일환으로 공보의가 배치, 근무하는 지역의 중소병원 등에 야간당직 및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으나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배치와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 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과 맞물려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문제가 검토될 것"이라며 "타 군 대체복무자 간 보수의 형평성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10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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