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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먹고 폐결핵 환자 사망, 병원 일부 책임"
[ 2010년 06월 14일 01시 50분 ]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알약을 고집하던 폐결핵 환자가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면 병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폐결핵 환자가 알약을 복용하다 약이 목에 걸려 사망했다면 환자가 비록 의사의 권고를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환자의 가족들은 지난 2004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환자가 알약 복용 후 기도폐쇄로 사망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비위관을 삽입하고 가루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를 여러 차례 무시한 환자의 책임을 물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었던 환자에게 알약을 경구복용하게 한 병원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환자의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았고 알약복용으로 기도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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