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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의사 8명 입건·불법시술 1명 지명수배
[ 2010년 06월 14일 03시 45분 ]
면허 대여와 불법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운영하도록 도운 혐의로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면허 시술자를 고용해 성형시술을 한 의사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허를 대여해 서울과 인천지역 5곳에 병원을 설립하도록 도운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면허를 이용, 병원을 설립한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된 의사 8명은 지난 2002년부터 의사면허를 대여해 병원 설립을 도왔고 이 병원에서 환자 600여명에게 피부 미백 등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이 대가로 최고 700만원의 사례금을 받거나 병원 고용의사로 월급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 실력이 부족해 환자가 줄자 지난 2008년 약 4개월간 무면허 시술자를 고용해 시술을 맡긴 혐의로 재일교포 의사 A씨를 적발해 지명수배 했다.

경찰은 이들이 “병원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금전적 유혹에 넘어갔다”고 설명하면서 “불법의료 관행을 돕는 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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