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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 일부개정안 공개
[ 2010년 06월 14일 03시 55분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약제에 대해 별도로 정해 운영하던 국내 개발 신약 개발 원가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국내 개발 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에 의한'으로 명시하는 등 약가협상 참고가격에 관한 규정이 명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4일 '약가협상지침' 중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약가협상 지침에 따르면 공단의 이사장과 업체의 대표 간 협상은 신청약제의 사용량(예상사용량) 및 보험급여 범위 등을 고려해 신청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약가 협상 지침에 따르면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한 금액"을 "별도로 정한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에 의한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 등재된 국가가"를 "보험 등재된 비교대상 국가가"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자(이하 "업체"라 한다)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대표 간"으로 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공단"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업체"를 "업체의 대표"로 하며 "공단에"를 "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한다.

약가 협상 절차에 따르면 ▲공단의 이사장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협상을 명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업체에 시간 및 장소 등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업체 대표는 동 기간 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사용량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1차 협상은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진행해야 하며 1차 협상 결렬 시 다음 협상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협상을 명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2차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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