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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4% "유기·방임 등 학대행위 경험"
[ 2010년 06월 14일 03시 37분 ]
국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행위를 직접 경험했으며, 5.1%는 법에 저촉될 만큼의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노인학대 실태파악 사업인 이번 조사는 전국 노인 6745명, 일반 국민 2000명, 전문가 17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노익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67%로 가장 많았고,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이었다.

특히 농어촌·여성·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노인은 자녀 및 친인척과의 접촉정도가 낮고, 친한 이웃·친구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았다.

학대 행위는 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가해졌다. 이 같은 유형은 전체의 71.9%를 차지했으며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 다른 유형의 학대는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졌다.

연령별로는 40~59세가 전체의 54.9%,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8%로 조사됏다.

학대경험 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돼,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을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으며, 존속폭행시 ‘반의사 불벌죄’ 적용배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Silver Smile)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일반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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