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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최대 1억'
[ 2010년 06월 14일 03시 21분 ]
오는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지목한 사례에는 의료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많아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공정위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의 사례로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 접대 등을 하는 행위를 꼽았다.

뿐만 아니라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영업사원들이 경쟁 제약사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개을 유인하는 행위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경쟁사의 제품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혹은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 행위도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규모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며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사원의 부당한 판매행위 중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3000만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신설된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는 직권조사 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인 유형으로,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의도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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