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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도입후 '月 450만원' 증가
[ 2010년 06월 14일 21시 50분 ]
“영리기관을 통한 민영화된 건강관리서비스 방식은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없고,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활용만이 대안이다.”

국회 박은수, 곽정숙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7일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행사에서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살펴보고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표문에서 정영진 사무처장은 이 법안의 ▲건강증진의 상업적 이용 권장 ▲건강증진의 책임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 ▲의료 영역에서 건강증진 배제 ▲일차의료기관 경쟁 구도 촉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제도 개혁의 목적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민영화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문제점 극복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 사무처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한 일차의료기관을 활용’을 주장했다. 이는 대구지역에서 실시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별도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을 일차의료기관에서 고용하게 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의사가 직접 혹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수가와 별도로 등록된 1인당 월 일정액의 건강관리서비스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 받는다.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 사무처장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명기된 바우처와 관련된 동일한 예산범위에서 수행한다면 2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1개 의료기관에서 월 평균 100명씩(주 1회씩 방문한다면 일일 20명 선으로 충분한 상담이 가능) 관리한다면 총 20만명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기관 1곳 당 월 45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차의료기관은 참가하며 고정 환자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월 4만5000원 중에서 5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한다.

정 사무처장은 “이렇게 되면 건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용-의뢰서 발급료, 각종 검사비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보공단 재정면에서도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이 성공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영진 사무처장은 “정부가 입법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인의협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방해 왔다”며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 국민 건강 증진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정된 주제발표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백영환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 ▲강민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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