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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1억' 제약계 혼란 가중
[ 2010년 06월 14일 21시 43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급을 지급하는 포상기준을 최근 의결하며 제약계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제약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대상은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 접대 등을 하는 행위로 구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영업사원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리베이트 파문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회사와의 불화로 인한 무차별적 폭로성 리베이트 제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신고포상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자세한 수치가 공개되면서 영업사원의 동요가 걱정된다"며 "폭로성 제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안그래도 내부고발로 몇개 제약사가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제 신고포상금이 확정됐으니 직원들이 더욱 동요할 수 있다"며 "대다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폭로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회사와 의견 충돌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폭로성 제보를 하게 되면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의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영업사원들은 신고포상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생각만큼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기는 힘들 것이라 전했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예전에 3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최대 1억원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몸담고 있던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를 1억원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은 "제보자 신원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이 내부고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고발을 통한 리베이트 파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고발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약계에 공정 경쟁 바람을 불러오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제약계 전체를 사장시켜 버리는 '핵폭탄'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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