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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김천의료원 극적 '화해'
[ 2010년 06월 15일 02시 41분 ]
임금 체불 등으로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던 김천의료원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극적 화해를 이뤘다.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려 교섭이 타결됐다.

김천의료원 사측은 올 1월 18일부터 진행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이달 말일까지 사과 및 재발방지를 구두로 약속,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전임자 활동과 관련해서도 유급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000시간으로 보장하고, 노조가 지정하는 2명의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분할 적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천의료원은 올해 2월과 3월 전국적인 산별투쟁이 두 차례 전개되는 등 보건노조 산별차원의 투쟁과 지원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천의료원 관계자는 "다 같이 합심해서 잘 해보자는 의미로 노조 쪽에 많이 양보한 것"이라면서 이번 교섭 타결에 의의를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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