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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복추진연구개발비 연구사업비로만 사용"
[ 2010년 06월 15일 03시 30분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또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암정복추진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했거나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해 연구사업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안 제21조 제2항)

또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맞춰 수정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대한 비용과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토록 했다.(안 25조 및 제25조의1)

복지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사항을 개선해 반영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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